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소의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2.국내외 수소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수소연료공급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수소산업 관련 사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5.수소산업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3.「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