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소의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2.국내외 수소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수소연료공급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수소산업 관련 사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5.수소산업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31>
1.공단
2.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3.「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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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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