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품명과 제조번호
2.제조일 또는 수입일
3.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회수등의 사유
5.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1.수소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제품명과 제조번호
3.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제조 연월 또는 수입 연월
4.회수등의 사유
5.회수등의 방법
6.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