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수소산업 시장 및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수소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기업의 수소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4.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사업
5.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6.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7.종합정보관리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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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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