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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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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개발된 기술의 실증
2.수소산업 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인증
3.산ㆍ학ㆍ연의 수소산업 관련 기술 공동 연구개발
4.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기술 개발 및 활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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