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수소용품의 합격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수소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소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인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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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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