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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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제48조 · 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제49조 ·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제50조 · 보험가입 등제51조 · 수수료 등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2조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