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청정수소 인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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