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수소용품의 수출을 위한 이행보증 등 정책금융의 알선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수소산업 관련 국제기구ㆍ기관과의 협력
4.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회의 개최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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