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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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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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