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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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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소의 이전
2.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소의 이전
2.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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