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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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소의 이전
2.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②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소의 이전
2.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④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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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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