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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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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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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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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