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법 제20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다음 각 목의 시설 구분에 따른 해당 용량
가.수소의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생산ㆍ저장ㆍ출하 용량
나.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충전ㆍ저장 용량
2.해당 시설의 향후 5년간(시설의 정비를 위한 가동 중지기간을 포함한다)의 운영계획
3.수소의 수급 방법 및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