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수소경제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수소경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수소경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4.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수소경제 분야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