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 (협의완료 전 공사 금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공사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해양안전 관련 시설 및 해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현장사무소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다.해당 대상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공사
3.그 밖에 공사 시작을 준비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사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의 범위 등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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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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