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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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의 설정 방안
4.법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청취 방안
②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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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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