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평가대상사업평가항목등평가준비서이해관계자작성방법방안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의 설정 방안
4.법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청취 방안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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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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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