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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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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