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 청취 절차의 흠이 존재하는 경우
가.영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 지역신문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나.영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에게 공람한 경우
다.영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 지역신문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라.영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2.의견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나.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가 5명 이상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자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끝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된 의견 재청취 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의견의 재청취 신청 사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의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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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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