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를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등평가서해양이용영향평가서작성해양수산부장관이청취ㆍ재청취포함되어야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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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2.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ㆍ재청취 결과 및 반영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를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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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를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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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