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 (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해양이용영향평가등정보지원시스템해양수산부장관평가대행자업무정지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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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2.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 신고
4.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5.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과 행청처분 내용의 공고
6.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7.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8.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해양수산부장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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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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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