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 (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2.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 신고
4.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5.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과 행청처분 내용의 공고
6.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7.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8.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해양수산부장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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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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