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2조 (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평가대행자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대행업무 비용 등을 포함한 대행업무 실적
2.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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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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