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협의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해양수산청장(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의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협의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협의서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부장관사업계획반려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의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협의대상사업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협의서 내용의 타당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협의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서의 검토 내용ㆍ방법,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협의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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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의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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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