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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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요약서
2.평가대상사업의 개요
3.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4.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의 내용
5.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6.법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방안
7.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8.사업계획에 관한 대안설정 및 종합평가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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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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