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