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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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조 ·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제4조 · 협의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제5조 ·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제6조 ·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제7조 ·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