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4조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1장당 40원
2.전산자료를 전산보조장치로 제공하는 경우: 1장당 30원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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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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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제30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1조 ·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제32조 · 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제33조 ·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4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제3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제3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