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4조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연구ㆍ조사해양수산부장관전산자료공공기관사용료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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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1장당 40원
2.전산자료를 전산보조장치로 제공하는 경우: 1장당 30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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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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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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