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해당 평가항목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결정내용을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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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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