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정보지원시스템평가서 초안평가항목등결정내용처분기관공개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해당 평가항목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결정내용을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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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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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