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정보지원시스템평가서 초안평가항목등결정내용처분기관공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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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해당 평가항목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결정내용을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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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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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③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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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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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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