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 (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평가대상사업 해당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ㆍ재청취 절차 이행 여부 및 해당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3.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서의 검토 내용ㆍ방법,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평가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