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 (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평가서지방해양수산청장사업계획반려여부의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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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평가대상사업 해당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ㆍ재청취 절차 이행 여부 및 해당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3.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서의 검토 내용ㆍ방법,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평가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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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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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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