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1.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5.입찰공고 예정일
6.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대행 사업에 적합한 평가대행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평가대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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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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