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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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또는 인증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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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또는 인증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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