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20조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각급위원회위원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각급위원회위원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일자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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