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20조 · 결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후 서명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각급위원회위원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각급위원회위원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일자를 표시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