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34조 (정책자료집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은 매년 처리과에서 만들되, 단위업무별로 만들어야 한다.
②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한다.
③관련문서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④관련문서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합철한다.
⑤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만든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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