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51조 (수시보고의 심사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시보고의 심사번호는 심사일자, 위원회명ㆍ수시와 보고요구과명을 표시한 다음에 붙임표(-)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②보고심사관은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보고요구에 대한 보고심사를 한때에는 별표 6의 표시예시와 표시위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시보고심사를 받은 후 수시보고를 요구하거나 수시보고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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