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문서에 서식ㆍ금전ㆍ유가증권ㆍ참고서류 그 밖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줄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인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②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 113,060원(금일십일만삼천육십원)③ 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가능한 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로고ㆍ상징ㆍ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위원회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9조 · 문서에 대한 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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