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9조 (문서에 대한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에 서식ㆍ금전ㆍ유가증권ㆍ참고서류 그 밖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줄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인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②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 113,060원(금일십일만삼천육십원)
③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가능한 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로고ㆍ상징ㆍ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위원회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