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5조 (공고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인등록위원회는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4. 공고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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