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27조 (암호 또는 음어송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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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호 또는 음어로 송신하여야 할 문서중 비밀로 분류된 문서의 송신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서로 응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하여야 하며, 송신문의 제목 또는 본문의 "끝"표시 또는 "이하빈칸"표시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 그 안에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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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호 또는 음어로 송신하여야 할 문서중 비밀로 분류된 문서의 송신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서로 응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하여야 하며, 송신문의 제목 또는 본문의 "끝"표시 또는 "이하빈칸"표시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 그 안에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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