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9. 12., 2008. 12. 29., 2013. 10. 1.>1. "기관번호"라 함은 행정사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행정전산망 공통행정코드 중 기관별 코드번호를 말한다.2. "누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3. "연도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를 말한다.4.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말한다.5. "결재권자"라 함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각급위원회"라 한다)위원장,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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