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0조 (관인의 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 총무과장,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지원팀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기획팀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획ㆍ협력팀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 시ㆍ도위원회 선거과장,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사,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 구ㆍ시ㆍ군위원회 선거계장 또는 선거1계장, 구ㆍ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사는 각각 관인에 대한 관수책임을 진다. 다만, 규칙 제32조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은 담당 본인에게 관수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7. 12. 10., 2008. 12. 29., 2014. 3. 21., 2014. 12. 30., 2015. 8. 4., 2017. 4. 17., 2019. 6. 5., 2021. 8. 25., 2022. 12. 19., 2023. 12. 26.>
②관인은 항상 소중히 취급되어야 하며, 관수책임자는 관인의 관수 및 담당사항을 사무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관인에 대한 책임은 전가할 수 없다.
③읍ㆍ면ㆍ동위원회의 간사는 관인에 대한 관수책임을 지며,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그 관수사항을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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