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56조 (직무편람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편람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수시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인계ㆍ인수에는 이를 함께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1. 업무연혁ㆍ관련업무현황 및 주요업무계획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3. 소관보존문서 현황4.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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