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56조 (직무편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편람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수시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인계ㆍ인수에는 이를 함께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편람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수시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인계ㆍ인수에는 이를 함께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1. 업무연혁ㆍ관련업무현황 및 주요업무계획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3. 소관보존문서 현황4.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