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결재권자가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한 때에는 관인관리자는 관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② 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 9. 12.>1. 면표시의 방법 :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 발급번호기재의 방법 : 제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왼쪽기본선의 아래에서 시작하여 발급번호를 기재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 단말번호-출력연월일/시ㆍ분ㆍ초-발급일련번호-쪽번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7조 · 문서의 간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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