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53조 (보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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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심사관은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문서의 기안문에 별표7의 보고자료제출요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심사관은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문서의 기안문에 별표7의 보고자료제출요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ㆍ도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 따른 해당 기록관으로 송부하여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2008. 12. 29.,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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