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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53조 · 보고자료의 제출요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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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보고심사관은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문서의 기안문에 별표7의 보고자료제출요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중앙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ㆍ도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 따른 해당 기록관으로 송부하여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2008. 12. 29.,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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