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16조 (공동기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한 문서는 당해 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 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등록번호는 당해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위원회의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안의 경우 발신명의표시는 당해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위원회위원장의 명의를 위에, 관계 위원회위원장의 명의를 바로 밑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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