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17조 (서식에 의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등록번호란ㆍ접수등록번호란ㆍ수신자란 등이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표2의 간이결재인을 찍어 이에 결재함으로써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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