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9조 (정기보고서식의 승인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서식의 승인번호는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로 하며, 서식제원의 표시에 관하여는 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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