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25조 (시행문의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발송할 문서와 기록물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표 4의 규격에 의한 행정사무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적당한 여백에 수신기관의 수령자의 소속과 수령일자를 표시하고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공문서를 수발함에 있어서 문서의 보안유지와 분실ㆍ훼손 및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관인관리자가 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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