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ㆍ시행일자ㆍ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위원회(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② 처리과는 문서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과에 반송하여야 하며, 문서과는 당해 문서를 즉시 재배부 하되, 문서과의 장이 지정하는 처리과로 보내야 한다.③ 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서과에 보내어 해당 처리과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④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위원회위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32조 · 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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