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30조 (문서의 공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4조제3항에서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문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ㆍ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급위원회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개정 2005. 9. 12.>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민원문서3. 각급위원회간 또는 당해위원회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ㆍ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5. 그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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