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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12조 · 항목의 구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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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나누어 표시한다.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ㆍㆍㆍㆍ로 나누어 표시한다.7. 일곱째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 … 로 나누어 표시한다.8. 여덟째항목의 구분은 ㉮,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9. 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img id="159042695"></img>, 너., 너), (너), <img id="159042697"></img>ㆍㆍㆍㆍ로 이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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