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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31조 · 문서의 배부 및 처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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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과는 받은 문서가 2이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보내야 한다. 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같다.② 경유위원회는 접수한 경유문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다른 경유위원회위원장 또는 최종 수신위원회위원장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한 문서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경유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③ 삭제 <2005. 9. 12.>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처리과는 당해문서를 복사하여 관련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처리과의 장(처리과가 소속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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