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31조 (문서의 배부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과는 받은 문서가 2이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보내야 한다. 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같다.
②경유위원회는 접수한 경유문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다른 경유위원회위원장 또는 최종 수신위원회위원장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한 문서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경유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③삭제 <2005. 9. 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처리과는 당해문서를 복사하여 관련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처리과의 장(처리과가 소속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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