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24조 (관인생략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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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2조제1항 단서에서"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위원회간의 단순한 자료요구ㆍ업무연락ㆍ통보등을 위한 문서로서 처리과의 장이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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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2조제1항 단서에서"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위원회간의 단순한 자료요구ㆍ업무연락ㆍ통보등을 위한 문서로서 처리과의 장이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별표3의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에 한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발신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인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서명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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