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10조 (각종 대장ㆍ서식등의 전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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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장ㆍ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문서시스템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장ㆍ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문서시스템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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