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26조 (문서의 발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2항본문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문서를 발신할 때에는 그 발신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팩스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한 때에는 그 발신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기안문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10. 1.][제목개정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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